농업용 저온저장고 전기료 폭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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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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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진보당 한전 항의 방문, 전남도 제도개선 건의
농사용 전기 부당 단속 중단 및 제도 개선 약속 받아
지난 1월 구례군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단속이 전남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진보당 관계자가 한전을 항의 방문하고 전남도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농어민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전농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 1백여명과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 등은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와 부당한 전기단속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에 의하면 농업용 저온저장고에는 1차 농산물만 보관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쌀, 김치, 고춧가루 등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한전은 농가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박형대 의원은 “현재 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과 맞지 않아 애먼 농민들만 계약위반자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후 박형대 의원 등은 전농광전연맹 이갑성 의장을 비롯한 농민 대표단과 한전을 방문해, 한전 솔루션 이경숙 본부장, 한전 광주전남본부 강유원 본부장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사용 전기에 대한 부당한 단속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제도개선 과정에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 또한 지난 2월 10일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관련 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14일 한국전력공사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가 건의한 제도 개선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 및 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박진영기자 jindo59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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